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말서를 쓸 때도 있고, 중요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감봉을 받을 수도, 억세게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해고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시말서나 해고의 경우에는 아주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으나, 감봉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감봉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감봉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유지를 위하여 그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아마, 그 금액을 알면 감봉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받는 모든 돈의 3개월간의 평균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달치 월급을 평균내보니 한 달에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이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 1일분은 100만원을 30으로 나눈 금액이다. 즉 약 3만3천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에서 한 번에 1일분의 2분의 1만큼만 감봉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1만6천5백원을 1번에 감봉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회사는 징계를 할 경우 감봉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때, 회사가 3달에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에는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라고 쓰여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부분 노동자는 1달에 한번 월급을 받을 것이다. 1임금 지급기는 결국 1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달에 임금총액의 10분의 1, 즉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십만원을 감봉할 있고, 그래서 3개월 감봉을 하면 30만원을 감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답이다.
보통 급여가 1달에 1번 지급되는 관계로 1달에 위에서 살펴 본 대로 1만6천5백원을 감할 수 있다.
그래서, 3달 감봉이면 한 달에 1만6천5백원씩 3달 동안 감봉, 즉 총액은 4만9천5백원만큼 감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떤가? 감봉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감봉을 무시하면 안 된다. 감봉으로 징계먹은 다음에 또 실수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 감봉은 금액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나, 중징계이기 때문이다.
'밥그릇'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 첫 판결 (0) | 2007.12.27 |
---|---|
표준취업규칙 (0) | 2007.12.23 |
노동법 저촉 여부 점검표 (0) | 2007.12.21 |
임금개선사례집 (0) | 2007.12.21 |
2008년 최저임금 (0) | 200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