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 실질 사용자"첫 판결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직접고용 원직복직"이라는 오랜 슬러건을 버리고, 80명을 역무계약직으로 철도공사가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12월 24일 철도공사는 서명을 하지 않고 다시 검토해야겠다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철도공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판결에 의해 문제가 철도공사에 결코 유리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듯 하다.

또한, 이 판결이 자동차, 조선 등의 위장도급,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지위 확인 등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 판결을 보면서 자본주의 특성인 수 없이 다양한 계약으로 얽힌 기업 관계에서 도대체 위장도급의 범위를 법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업장 점검 요령을 첨부하니, 파견ㆍ도급ㆍ위장도급 여부의 판단을 하는데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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