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을 위한 법이며, 특히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을 위한 논의 초기만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보호라는 두 가지 명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목표는 실종되고 비정규직 규제만 남은 모습으로 변질됐으며, 마지막 입법단계에서 파견대상 확대 등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유연성 제고 방안마저 아예 삭제되고 계약직 기간규제 등 고용경직성만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정규보호입법 과정에서 경영계는 이와 같은 규제적 법안이 입법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 등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기업설문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보호규제 신설시 고용불안정 초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측면에만 경도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고용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의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간 갈등과 경제,사회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계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은 국회논의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으로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용제한이 발생하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한다고 가정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을 추산하면, 연간 총 7조 5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중소기업 부담액이 6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근로자를 교체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소모성 비용과 근로자가 차별구제 신청을 할 경우, 분쟁비용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처럼 기업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천문학적 비용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법안을 두고, ‘기업을 위한 법’이며, 기업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비정규직 고용금지법’에 가깝다.
출처 : 경영자총협회 경영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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