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 이랜드 파업사태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 곧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善’이고, 계약직을 계속 유지하거나 외주화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惡’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1)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해소 및 근로조건 보호, 고용안정 등을 취지로 담고 있는 법안이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아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목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이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
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두 가지 모두를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경제여건상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이는 기업의 막대한 부담증가로 인해 결국 고용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비정규직법의 취지 역시 지나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비정규직의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업이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업무가 핵심적인 업무냐, 주변 업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업무가 상시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경영활동에 중요한 핵심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덜 중요한 주변업무는 비정규직을 배치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식이다. 이처럼 주변업무의 부담을 덜어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인력운영방식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이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한편, 기업의 업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인데, 노동계의 주장처럼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화하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운용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무시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억측에 불과하다.
기간제근로자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당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개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다. 합법적인 범주에서 행해지는 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용은 정부나 여론 등 외부의 제3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 경영자협회 경총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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