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실시 이후 기업들의 악의적인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실시 이후 비정규직의 ‘대규모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한 무지의 소치에 해당한다.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의‘대규모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발달이 가속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보호 위주의 무리한 입법으로 기업이 신축적으로 인력 운용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기업은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해짐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을 늘려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시행은 이러한 기업의 고용 유연성 추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법제정 단계에서부터 학계,경영계 등에 의해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로, 이를 두고 기업의 악의적인 행태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그간의 비정규직 관련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노동계의 주장처럼 비정규직근로자의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
례가 더 많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우리은행 3,100명, 부산은행 606명, 하나은행 160명, 외환은행 1,000명, 산업은행 131명, 신세계 5,026명, 홈플러스 2,758명, 롯데마트 4,500명, LG텔레콤 150명, 현대자동차 377명,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5,500명 등 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실제로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및 특정업무의 외주화 사례는 홈에버 350명(계약해지), 뉴코아 223명(외주화), 철도공사 22명(외주화 거부 정리해고) 등에 불과하다.


즉,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상황을 부풀려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경영자협회 경총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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