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는 기업 경영활동의 일환인 외주화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법의 실시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주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범위에서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 교체사용 등 세 가지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외주화할 것인지,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이 결정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이다. 효과적인 기업운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경영의 고유권한이자 기업 생존을 위한 경영진의 의무이다.
회사의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외주를 주는 것은 경영 관리자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결정인 것이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인력운용의 제약은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경영자협회 경총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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