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인 분리직군제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실시로 인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일부 기업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리직군제를 두고 ‘중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의 방법은 크게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방법과, 정규직과 격차가 나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애는 방법이 그것이다.


분리직군제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수준은 현재대로 유지하는 대신 복지 및 근로조건 등에서는 정규직과의 동일한 처우를 보장한다. 즉 비정규직보호의 두 가지 방법 중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에서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물론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까지를 모두 보장해 달라는 것(즉, 현재의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 현실상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활용을 늘려왔던 기업들에게 이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원 고용하라는 것은 곧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리직군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무게를 둔 나름대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기업의 노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분리직군제는 우리 기업의 인사,임금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연공서열 위주의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리직군제를 실시하여 정규직근로자가 된 근로자는 이미 ‘비정규직보호법’의 범주를 벗어난 근로자이다. 즉, 업무의 난이도 등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신분상으로는 이미 완벽한 정규직인 것이다.


기간제근로자를 반복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분리직군제를 실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노력을 두고 ‘중규직’이라는 용어로 폄하하는 것은 노동계 주장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며, 노동시장에 대한 무지의 소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출처 : 경영자협회 경총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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