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이다.
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70%에서 상향된 80%로 3,016원이다.
최저임금의 계산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이다 보니, 영세한 사업장 중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회사는 상여금을 깍고 그 금액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자의 보호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1월을 초과하는 금액일지라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마땅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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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노동부에서 발간한 리플렛 자료
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70%에서 상향된 80%로 3,016원이다.
최저임금의 계산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이다 보니, 영세한 사업장 중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회사는 상여금을 깍고 그 금액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자의 보호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1월을 초과하는 금액일지라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마땅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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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노동부에서 발간한 리플렛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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