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즉 중국노동법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정규직) 규정, 우리와 비슷한 퇴직금 규정, 1개월 전 해고예고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많이 모방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노동법을 모방한 것처럼...
주목할 것은 집단계약(우리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 이하의 조건에서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업종별, 직종별 집단계약을 명시하여 산별노조의 길을 법령에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노사관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장점때문에 중국을 택한 기업은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담당자들은 정말 해야할 일이 많겠군요.
부디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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