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1월1일부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60일 이내 보고 →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30일 이내
-. 건강진단결과 사업주 통보  → 질병우려가 있는 자 결과 및 사후관리에 필요자료만 제공
-. 안전교육 월2시간(사무직 1시간) → 분기6시간(사무직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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