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 이후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각 사업장에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서를 보냈을 정도로 노동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한국철도공사 이후로 더 쟁점화 될 듯 싶습니다.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의 문제는 그런 점에서 노무 인사 담당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을 짓는 것이 획일적이던 사용관계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우 다양한 근로계약 조건 및 사업위탁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급과 불법파견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배포를 한 것을 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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