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인사, 노무 담당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다.
불법파견을 사용하였을 경우나 2년이 넘도록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기업은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이것의 세부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노동부에게 지적을 받거나, 파견근로자가 노동부에 직접 찾아갔을 때는 당신의 책상이 출근해 보면 없어질 수도 있다. 물론, 파견근로자가 노동부에 찾아갔을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까지 툭 튀어나올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한다면 직접 고용보다 더 기업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은 꼭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해도 무방하지만, 노동계로부터 악덕 사업주라는 꼬리표를 달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아래 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책상이 없어지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기를.......


ㅇ 2007.6.21. 시달한 "근로자파견업무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에 법무부 및 대검찰청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점검 시 유의사항"을 보완하여 2008.2.22.자로 변경 시달함.

ㅇ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지침('07.4.19)" 운용과 관련한 사업장 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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