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노동조합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의미를 동일한 사업장내의 노동자는 근속 및 각종 자격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같은 임금을 받아햐 한다고 오도하면서, 그것이 평등한 것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노동은 그야말로 일의 책임,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일의 숙련도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동일임금은 똑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이를 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구현하고 있다.

   기간제법 및 파견근로자법에서는 차별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동일가치 동일임금의 기준이 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복리 후생 등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단순히 똑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똑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대부분의 생산직 임금 구조가 호봉제나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제에 기인한 결과일 뿐이다.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현장에 쉽게 오도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사실 동일노동은 동일가치노동의 줄임말이다.
 
  이런 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차별에 관한 기준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만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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