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피켓시위에 대하여 직장 내 경영질서 위반을 근거로 시위참여횟수, 기간 등을 기준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분류 집단적 노사관계 >부당노동행위
 
선고일자 2006-07-07
 
사건번호 서울행판 2005구합31924
 
요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정문 앞에서 이 사건 피켓 시위를 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위의 목적, 성격, 구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시위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시위참가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시위의 중단과 시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할 것임을 경고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시위를 계속한 행위는 직장 내의 위계질서 내지 경영질서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함은 물론 회사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징계를 함에 있어 회사의 경고에 따라 시위를 중단한 근로자와 시위를 계속한 근로자들을 준별하고, 시위 참여횟수, 기간 등을 그 기준으로 결정한 것은 징계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간의 형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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