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7. 14. 2005두52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는 소외 노조가 그 상급단체노조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급단체노조 산하 단위노조의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위 행사가 소외 노조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조정 등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달리 소외 노조의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그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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