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는 소외 노조가 그 상급단체노조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급단체노조 산하 단위노조의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위 행사가 소외 노조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조정 등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달리 소외 노조의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그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당 사 자】원고(상고인), 이○일
【당 사 자】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대전고법 2005. 5. 12. 선고 2004누1962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멀티칼라 주식회사(아래에서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노동조합(아래에서 ‘소외 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200. 10. 9. 13:0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 3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아래에서 ‘소외 금속노조연맹’이라고 한다)이 주최한 가맹노조위원장 체육대회(아래에서 ‘이 사건 체육대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2003. 10. 10. 열린 축구경기 도중 상대방 선수와 서로 부딪쳐 우족관절 삼과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도 아니며 사회통념상 소속사업장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명시적으로 사전에 승인하여 원고에게 출장지시를 하였고, 참가비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원고가 사전에 소외 회사에 제출한 체육대회 참가 안내서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저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한 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그 경비도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설령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행사 참가를 강제하거나 경비를 명시적으로 지원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는 상급단체와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서 노동조합활동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업무이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 근로자의 노동문제 지식의 함양으로 인한 불필요한 노동분쟁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노동조합업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소외 회사의 업무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일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중의 증언과 당원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는 제1심 증인 김○중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소외 주식회사 ○○강철에서 근로자로 근무 하다가 2001. 4. 1. 위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강철로부터 하청받은 일을 하는 소외 회사가 설립되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노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근무하였다.
(2) 소외 금속노조연맹은 2003. 8. 2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체육대회의 개최사실을 알리는 공문과, 2003. 9. 26. 위 체육대회에 참가할 대표자에게 참고사항을 알리는 공문을 각 발송하여 같은 해 10. 7. 위 공문이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인 소외 김○중에게도 전달되었는데, 위 2003. 9. 26.자 공문에는 선수로 등록된 사람은 반드시 업무출장으로 참가하도록 당부하고 있었다.
(3) 김○중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원고가 위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거나 출장을 가도록 지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육대회의 참가비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지만,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 기간 중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4) 소외 회사의 직원은 32명으로 이 사건 체육대회는 원고만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체육대회가 있던 때에는 소외회사에 쟁의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전에는 소외 노조에서 상급단체의 행사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
(5) 이 사건 체육대회는 소외 금속노조연맹의 각 단위노조 대표자가 모여 각 조직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금속노조연맹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이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1회 위원장기 전국 대표자 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그 참가 대상은 가맹노조 위원장, 지부장, 지역본부 의장 및 지역본부 상근 임직원 등 총 600여명이며, 총 예상 경비는 55,000,000원인데 그중 25,000,000원이 참가자로부터 1인당 50,000원씩 받는 참가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노련부담금과 찬조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체육대회 2003. 10. 9. 13:00부터 2003. 10. 10. 16:00까지 열렸는데, 그 일정은 2003. 10. 9. 19:00부터 20:00까지 한국노총 이○순 위원장의 강연을 듣는 것 외에는 모두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계주 등으로 종목을 나누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었으며, 이○순 위원장의 강연은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전망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로부터 직접 파생된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책임의 법리를 공통의 기반으로 하여 병존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이지만, 한편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이 면제되고(근로기준법 제9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유사하며(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내지 제47조),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을 두고 있고, 그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책임보험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820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종업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대신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승낙한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려면, 노조전임자가 수행하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조전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체육대회에 소외 노조의 대표자로서 참가하였지만,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하도록 승낙하거나 참가를 강제하거나 경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재한 체육대회 참가안내서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저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사건 체육대회 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 회사에 결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였다고 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를 사전에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그 경비도 부담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체육대회는 그 소요 경비가 위 체육대회 참가자로부터의 참가비 등으로 전액 충당되고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며,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소외 금속노조연맹 산하 각 단위노조 대표자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그 단결력을 강화하고 이를 과시하고자 하는 데 있고, 위 체육대회 도중 실시된 강연도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전망 및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체육대회 참가는 소외 노조가 그 상급단체인 소외 금속노조연맹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외 금속노조연맹 산하 단위노조의 대표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하나, 위 행사가 소외 노조의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조정 등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달리 소외 노조의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그 업무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조관행(재판장), 이연갑,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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