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노사협의회를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6개월에 한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을 분기에 한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월력 상으로 3개월에 한 번 이다. 즉, 노사협의회를 1월에 한 번하고 6월에 했다면 법률 위반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 3개월에 한 번씩은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하여, 6개월에 한번으로 변경하려 한다. 반기에 한번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도 법률을 통해 노사협의회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노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을 굳이 법률로 강제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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