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헌법에서는 "제33조 근로자는 근조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따라서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보통 단체협약에는 "유일한 교섭 단체임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의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06.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하나의 기업에 단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단체도 단 하나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산별노조가 커지면서 기존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의미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기업별 노조의 설립이 금지됨은 물론,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초기업노조에 가입하거나,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초기업 노조의 지부,분회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본다고 행정해석하였다.(노조 68107-611, 2003,12,2)


한편, 법원에서는 지난 2007년에 이젠텍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법상 2009년까지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가리키는 것이고, 초기업적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혹은 분회가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는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동시에 설립되어 있을 때 이젠텍과 같이 복수노조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복수노조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정 법원 확정 판결을 통하여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병행하는 경우 복수노조금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을 때는, 기업별노조에 유일교섭단체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양 노조가 모두 단체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회사는 양 노조와 각기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가 예정대로 2010년1월1일부로 시행된다면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의 조항은 복수로된 노동조합이 각기 헌법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갖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지되는 조항이 되는 것이다.


다만, 2010년 복수노조시행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각각의 노조가 가질  것인지,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참여로 할 것인지, 다수의 조합원을 보유한 조합이 교섭권을 가질 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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