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 실질 사용자"첫 판결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 직접고용 원직복직"이라는 오랜 슬러건을 버리고, 80명을 역무계약직으로 철도공사가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12월 24일 철도공사는 서명을 하지 않고 다시 검토해야겠다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철도공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판결에 의해 문제가 철도공사에 결코 유리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듯 하다.

또한, 이 판결이 자동차, 조선 등의 위장도급,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지위 확인 등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 판결을 보면서 자본주의 특성인 수 없이 다양한 계약으로 얽힌 기업 관계에서 도대체 위장도급의 범위를 법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업장 점검 요령을 첨부하니, 파견ㆍ도급ㆍ위장도급 여부의 판단을 하는데 참고하시길.......

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배포했다.
표준취업규칙에는 각 조문에 대한 법률과, 유의사항, 관련 판례 등을 넣어서 실무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ㆍ총무ㆍ노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은 한 번쯤 자기 회사의 취업규칙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말서를 쓸 때도 있고, 중요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감봉을 받을 수도, 억세게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해고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시말서나 해고의 경우에는 아주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으나, 감봉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감봉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감봉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유지를 위하여 그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아마, 그 금액을 알면 감봉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렇게 쓰여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받는 모든 돈의 3개월간의 평균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달치 월급을 평균내보니 한 달에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이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 1일분은 100만원을 30으로 나눈 금액이다. 즉 약 3만3천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에서 한 번에 1일분의 2분의 1만큼만 감봉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1만6천5백원을 1번에 감봉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회사는 징계를 할 경우 감봉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때, 회사가 3달에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에는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라고 쓰여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부분 노동자는 1달에 한번 월급을 받을 것이다. 1임금 지급기는 결국 1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달에 임금총액의 10분의 1, 즉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십만원을 감봉할 있고, 그래서 3개월 감봉을 하면 30만원을 감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답이다.
보통 급여가 1달에 1번 지급되는 관계로 1달에 위에서 살펴 본 대로 1만6천5백원을 감할 수 있다.
그래서, 3달 감봉이면 한 달에 1만6천5백원씩  3달 동안 감봉, 즉  총액은 4만9천5백원만큼 감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떤가? 감봉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감봉을 무시하면 안 된다. 감봉으로 징계먹은 다음에 또 실수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 감봉은 금액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나, 중징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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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노동법에 저촉되는 해위를 사업장이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이제 막, 험난한 인사ㆍ노무ㆍ총무의 길에 들어선 신입사원이라면 눈여겨 봐 둘 필요가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점검을 나왔다면 거의 이 표에 나온 것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부터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법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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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2007 임금개선사례집을 배포한다.
주된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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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2007년12월31일까지 wage510@molab.go.kr 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선착순 1만부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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