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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울행정법원 |
제 4 부 |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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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5구합31924 부당징계및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김○○ 외 4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수진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
변 론 종 결 2006.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9. 16. (소장 기재의 2005. 9. 26.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295호, 부노81호 부당징계(정직․감봉)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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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코리아 ○○지회(이하 ‘노조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04. 10. 21. ‘교섭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상도 아닌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종업원의 출입 및 원부자재 출납 등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안 관리구역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피케팅의 방법으로 불법 시위를 하였고, 육○○ 해고건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해고임이 결정된 인사사항이므로 불법 시위를 중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였으나, 이에 반하여 사규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함으로써 인사권 침해 및 사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원고 김○○, 최○○는 정직 15일, 원고 고○○은 감봉 5월, 원고 김△△, 손○○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았다. |
나.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정직․감봉)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3. 16.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징계(정직․감봉) 부분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다. 참가인 회사 및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95호, 부노81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9. 16.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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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
(1) 원고들은 사전 집회신고 후 근무시간 외에 회사 정문 밖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였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회사의 시설관리권 내지 노무지휘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징계이고,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
(2)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종업원의 징계 요구시는 비위사실조서를 작성하고 비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며, 인사주무팀은 비위사실을 재조사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원고들에게 형식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제공함에 그쳤다. 이 사건 징계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3) 원고들의 피켓 시위 참가 양태가 모두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직 15일에서 감봉 3개월까지 차등을 두고 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위법하다. |
나. 징계 관련규정 |
제45조(복무규율)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4. 회사와 사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손상시키는 언어와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46조(직장 내 질서유지) 사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사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
8.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
10. 사규 및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취업규칙] |
제5조(종업원의 의무) 다음 사항을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 의무로 한다. |
2. 신의준수 : 종업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사규준수 : 종업원은 이 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직장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95조(징계기준) 징계처분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 제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자 |
4.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
6. 선동적 행위로 대중을 선동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또는 이에 공명하여 부동한 자 |
제98조(징계절차) 종업원의 징계요구시는 비위사실조서를 작성하고 비위자의 전말서를 첨부하여 인사주무팀에 제출하며, 인사주무팀은 비위사실을 재조사 확인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상벌규칙] |
제15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징계면직, 강직, 정직, 감봉, 견책의 5가지로 구분한다. |
제18조(징계의 사유) 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처분 해야 한다. |
2. 지시명령 위반 |
3. 직장 규율 및 질서 문란 |
12. 명예훼손 |
14. 불법집회, 유인물 배포 |
16. 불법적인 조합활동 |
다. 인정사실 |
(1) 원고들은 임금교섭이 진행되던 중인 2004. 5월경부터 육○○과 함께 1~3명이 교대로 자신들의 근무시작 전이나 종료 후 20~30분 정도 회사 정문 앞 인도에서, 1998년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등 파업과 관련하여 징계면직된 육○○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약속입니다. 회사 측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해고된 육○○을 우리 공장 정든 일터로 복귀시켜라.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으로 쟁취하자. 해고자 원직복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의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
(2) 노조지회장은 2004. 4. 23. 서울D경찰서에 원고들의 피켓 시위와 관련하여 개최일시를 ‘2004. 5. 4. 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개최 장소는 ‘참가인 회사 정문 앞 인도’, 개최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집회의 명칭은 ‘2004년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등’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한바 있다. |
(3)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임금교섭이 끝난 2004. 8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위를 진행하자 2004. 8. 26. 과 같은 해 9. 2. 두 차례에 걸쳐 피켓 시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같은 해 9. 10. 다시 피켓 시위를 중단할 것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
(4) 원고들과 함께 시위를 진행하던 이○○, 백○○, 나○○ 등은 회사의 2차 공문을 받고 시위를 중단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 이후인 2004. 10. 21. 까지 계속하여 시위를 진행하였다. |
(5)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 9. 21. 사실조사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근거자료에 의해 처리한다는 내용의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들은 노동조합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
(6)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자, 2004. 9. 23. 원고들이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사권 침해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하고, 2004. 10.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소명을 들은 후 원고들에게 피켓시위 참가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기에 이르렀다. |
(7) 한편 육○○은 1998년 참가인 회사의 전보발령에 반발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된 후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7. 11. 참가인 회사가 육○○ 등에게 한 징계면직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육○○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육○○ 등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5, 7, 8, 9, 10, 13, 14호증, 갑 15호증의 1~3, 갑 10~18호증, 갑 19호증의 1, 2, 갑 20, 2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3, 을 3호증, 을 4, 6호증의 각 1~5, 을 7호증, 을 8호증의 1~7,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4, 을 11호증의 1~8,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
(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를 말하므로,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집회참가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간접적 활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조합활동이 정당해지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0. 5. 15 선고 90도357판결 ; 2000. 6. 23 선고 98다54960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피켓 시위에 참석한 것이 퇴근 이후, 그리고 출근 전의 시간에 각각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위 피켓 시위는 참가인 회사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육○○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시설관리권 내지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보여지는 회사 정문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위의 성격 및 동기, 장소, 피켓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2)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취업규칙상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징계의결 요구 그 자체로 피징계자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된 상태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실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점, 이후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이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의 징계요구 절차에 징계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징계대상자들인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의 정문 앞에서 이 사건 피켓 시위를 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위의 목적, 성격, 구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시위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시위참가자들에 대하여 수차례 시위의 중단과 시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할 것임을 경고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시위를 계속한 행위는 직장 내의 위계질서 내지 경영질서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는 비위행위로서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회사의 경고에 따라 시위를 중단한 근로자와 시위를 계속한 원고들을 준별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시위 참여횟수, 기간 등을 그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가 그 징계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간의 형평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등 참조). 그리고 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등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된 원고들의 이 사건 피켓시위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외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 또는 단체행동을 그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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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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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7. |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