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즉 중국노동법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정규직) 규정, 우리와 비슷한 퇴직금 규정, 1개월 전 해고예고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많이 모방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노동법을 모방한 것처럼...
주목할 것은 집단계약(우리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 이하의 조건에서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업종별, 직종별 집단계약을 명시하여 산별노조의 길을 법령에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노사관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장점때문에 중국을 택한 기업은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담당자들은 정말 해야할 일이 많겠군요.
부디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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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1월1일부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측정결과 60일 이내 보고 →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30일 이내
-. 건강진단결과 사업주 통보  → 질병우려가 있는 자 결과 및 사후관리에 필요자료만 제공
-. 안전교육 월2시간(사무직 1시간) → 분기6시간(사무직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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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Master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하였다.
노동자 1000명당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파업으로 인한 평균 무노동일수의 통계이다.
자료출처는 OECD라고 하는데, 보통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다고 여겼던 덴마크, 캐나다 등이 높은 순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유럽의 일반적인 노조조직인 산별노조 때문에 파업 참가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추측되기는 하지만, 좀 의외의 결과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는 6위에 랭크되어 파업때문에 경제가 위기라는 언론의 논조에 충분히 상응하는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본은 가장 낮은 27위에 랭크되어 도요타 등 언론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일본의 노사관계도 그에 걸맞는 결과치를 보여주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프출처 : http://www.nationmaster.com/graph/lab_str-labor-strikes
  • 이 옷 어디에서 입어보죠? 

Whe can I try this on?

  • 이거 정말 맛있다. 한번 먹어봐. 

It's so good. Try this.

  • 그 사람은 살인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다. 

He was tried for the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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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음식을 싸주세요. 

Can I have a doggy bag?

  • 싸인 좀 해주세요. 

Can I have a autograph?

  • 내가 뭔 말을 하겠니? 

What I Can say?

  •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죠? 

How can I ever thank you?

  • 다음으로 연기해도 될까? 

Can I have a rain check?

  • 메뉴 좀 보여주시겠어요? 

May I see the menu?

  • 건배할까요? 

May I propose a toast?

  • 뭐 좀 물어봐도 돼요? 

Can I ask you something?

  • 메뉴 좀 보여주시겠어요? 

May I see the menu?

  • 계산서 좀 주세요. 

Can I have the check, please?

  • 얘기 좀 할 수 있니? 

Can I talk to you?

  • 한 입 먹어봐도 돼? 

Can I have a bite?

  • 한 모금 마셔도 돼? 

Can I have a sip?

  • 커피 한잔 주세요? 

Can I have a cup of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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