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즉 중국노동법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정규직) 규정, 우리와 비슷한 퇴직금 규정, 1개월 전 해고예고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많이 모방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노동법을 모방한 것처럼...
주목할 것은 집단계약(우리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 이하의 조건에서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업종별, 직종별 집단계약을 명시하여 산별노조의 길을 법령에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노사관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장점때문에 중국을 택한 기업은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담당자들은 정말 해야할 일이 많겠군요.
부디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 (정규직) 규정, 우리와 비슷한 퇴직금 규정, 1개월 전 해고예고 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많이 모방한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노동법을 모방한 것처럼...
주목할 것은 집단계약(우리의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 이하의 조건에서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고, 업종별, 직종별 집단계약을 명시하여 산별노조의 길을 법령에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노사관계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저임금의 장점때문에 중국을 택한 기업은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담당자들은 정말 해야할 일이 많겠군요.
부디 어려운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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