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이 저임금, 고용불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5%에 달하고, 임금은 정규직근로자의 절반수준(51.3%)에 그치고 있는 등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불안,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인격적 멸시 등 3重苦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 규모가 전체근로자의 55%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55%에 달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고용형태에 따른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근로자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고용형태를 전혀 고려치 않고, 가장 보호수준이 높은 상용 정규직 외의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규모를 상당히 부풀리고 있다.
정부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35.5%이다. 정부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범위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보다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이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간제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1.3%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근로자의 5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인 결정요소인 인적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비교하면서 근로시간 및 근속기간, 경력정도, 숙련도 등 인적 속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가 추정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과다 추정된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를 바탕으로 도출된 잘못된 수치이다. 임금조사는 정확한 개념과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특정 연령,학력,직종,업적 등에 편중되어 있는데다가 근속기간이 짧고, 소규모사업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 평균하여 비교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의 왜곡을 초래한다.
현재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의 月평균 임금수준은 대략 정규직의 64%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8.5만원,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27.3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64.1%(2007年 3月 기준,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이다.
한편, 근로시간의 차이와 학력, 근속기간, 직종, 생산성 등 인적속성을 고려하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대략 2.6~8.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임금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요소인 인적속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논리적 허구에 불과하다.
(3) 비정규직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착취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계는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임금으로 기업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정규직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적정한 임금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근로자의 적정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시장임금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규직 과보호에 치우친 노동법제, 강력한 노조의 개입 등으로 시장임금 이상의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은행은 기업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 및 해고분야의 기업환경을 175개국 중 110위로 평가(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7, 2006. 9)했다.
따라서 적정임금인 시장임금과 가까운 임금수준은 과보호된 정규직의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노동계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수십년간 강력한 노조와 법의 보호에 의해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임금수준인 것이다. 즉, 노동계의 주장처럼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근로자들이 생산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의 방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가 아니라 시장임금 수준과 지나치게 괴리된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낮추느냐가 되어야 할 것이다.
OECD가 비정규직보호법이 전반적인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한편, 통계청이 실시한『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2007년 3월 실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선택(52.9%)이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선택(4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마지못해 비정규직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발적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시간당)수준은 정규직의 87.1%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어 이들을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업무 및 고용형태 등에 대한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자발적 동기에 의해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저임금,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으며, 일자리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워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출처 : 경영자총협회 경총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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