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는 기업 경영활동의 일환인 외주화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법의 실시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주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의 범위에서 2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 교체사용 등 세 가지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외주화할 것인지,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이 결정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이다. 효과적인 기업운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경영의 고유권한이자 기업 생존을 위한 경영진의 의무이다.


회사의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외주를 주는 것은 경영 관리자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결정인 것이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인력운용의 제약은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경영자협회 경총플라자

최근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실시 이후 기업들의 악의적인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실시 이후 비정규직의 ‘대규모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잘 못 이해한 무지의 소치에 해당한다.


비정규직법으로 비정규직의‘대규모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발달이 가속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보호 위주의 무리한 입법으로 기업이 신축적으로 인력 운용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기업은 경영환경이 극도로 불투명해짐에 따라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활용을 늘려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시행은 이러한 기업의 고용 유연성 추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의 고용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법제정 단계에서부터 학계,경영계 등에 의해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로, 이를 두고 기업의 악의적인 행태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그간의 비정규직 관련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면 노동계의 주장처럼 비정규직근로자의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
례가 더 많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우리은행 3,100명, 부산은행 606명, 하나은행 160명, 외환은행 1,000명, 산업은행 131명, 신세계 5,026명, 홈플러스 2,758명, 롯데마트 4,500명, LG텔레콤 150명, 현대자동차 377명,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5,500명 등 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계약해지(실제로는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및 특정업무의 외주화 사례는 홈에버 350명(계약해지), 뉴코아 223명(외주화), 철도공사 22명(외주화 거부 정리해고) 등에 불과하다.


즉,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상황을 부풀려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경영자협회 경총플라자
노동계는 올해 8월에 실시된「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를 인용하여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006년 8월에 실시한 부가조사 결과 545만 7천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2007년 8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약 24만 6천명 증가된 570만 3천명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비정규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 규모는 2004년 37.0%로 정점을 이룬 후, 대략 35~6%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8월 조사에서의 비정규직규모 증가는 임금근로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노동계의 주장처럼 기업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비정규직규모는 기업의 합리적인 인력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치일 뿐, 비정규직법과는 무관하다.


한편,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업이 이를 악용 비정규직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조사의 비교시점은 2006년 8월로 비정규직법 시행시기인 2007년 7월과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비정규직규모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비교시점이 법 시행 직전인 2007년 6월말이 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동조사를 비교시점이 더 가까운 2007년 3월 조사와 비교할 경우, 비정규직규모가 오히려 7만명(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법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더욱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비정규직규모의 증감을 선택동기에 따라 구분하면,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는 26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과 비교하여, 자발적 비정규직은 26만 2천명(9.3%) 증가한 반면,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오히려 1만 6천명(0.6%) 감소했다.


이는 동조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비정규직근로자 24만 6천명 모두가 근로자들 스스로가 원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기업이 비정규직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노동계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정규직규모가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뿐,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비정규직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가교(bridge)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이래 2005년을 제외하면 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임금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정규직근로자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 8월에는 비임금근로자가 23만 8천명 감소한데 반해, 임금근로자는 정규직 28만 6천명, 비정규직 24만 6천명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실업률 감소와 취업자 및 고용률의 증가 등 고용환경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감소(23만 8천명)와 임금근로자 증가(53만 2천명)가 취업자 증가(29만 3천명) 증가를 통해 고용률(59.8%)을 0.2%p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노동시장 외부에 있던 미취업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실업자 감소(5만 1천명)와 실업률 감소(2006. 8, 3.4% → 2007. 8, 3.1%)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도 24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개별 근로자들의 이력 데이터가 없어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일자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출된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 편입, 실업자의 취업자 전환 등을 돕는 일자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비정규직근로자는 비정규직법 실시로 인한 기업의 노력으로 정규직화되는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가교(bridge)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질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된 영세한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출처 : 경영자총협회 경총플라자


   노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 이랜드 파업사태 등을 계기로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이 곧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善’이고, 계약직을 계속 유지하거나 외주화 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惡’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노동계는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1)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해소 및 근로조건 보호, 고용안정 등을 취지로 담고 있는 법안이지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법은 아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목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이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
  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과 고용안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두 가지 모두를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경제여건상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이는 기업의 막대한 부담증가로 인해 결국 고용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비정규직법의 취지 역시 지나친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비정규직의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업이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업무가 핵심적인 업무냐, 주변 업무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업무가 상시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경영활동에 중요한 핵심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덜 중요한 주변업무는 비정규직을 배치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식이다. 이처럼 주변업무의 부담을 덜어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인력운영방식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이며,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한편, 기업의 업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시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인데, 노동계의 주장처럼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화하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운용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무시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억측에 불과하다.


  기간제근로자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당초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개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이다. 합법적인 범주에서 행해지는 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용은 정부나 여론 등 외부의 제3자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 경영자협회 경총플라자

   최근 일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을 위한 법이며, 특히 민주노총은 경영계와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을 위한 논의 초기만 해도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보호라는 두 가지 명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목표는 실종되고 비정규직 규제만 남은 모습으로 변질됐으며, 마지막 입법단계에서 파견대상 확대 등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유연성 제고 방안마저 아예 삭제되고 계약직 기간규제 등 고용경직성만 더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정규보호입법 과정에서 경영계는 이와 같은 규제적 법안이 입법될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 등 노동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차 경고한 바 있다. 기업설문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보호규제 신설시 고용불안정 초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또한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 보호 측면에만 경도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여 고용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의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간 갈등과 경제,사회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계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은 국회논의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개악된 내용으로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용제한이 발생하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한다고 가정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을 추산하면, 연간 총 7조 5천억원에 달하며, 이중 중소기업 부담액이 6조 8천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근로자를 교체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소모성 비용과 근로자가 차별구제 신청을 할 경우, 분쟁비용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처럼 기업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천문학적 비용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법안을 두고, ‘기업을 위한 법’이며, 기업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비정규직 고용금지법’에 가깝다.


출처 : 경영자총협회 경영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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