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시말서를 쓸 때도 있고, 중요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감봉을 받을 수도, 억세게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해고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시말서나 해고의 경우에는 아주 결과가 명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으나, 감봉의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감봉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감봉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삶의 유지를 위하여 그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아마, 그 금액을 알면 감봉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도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이렇게 쓰여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받는 모든 돈의 3개월간의 평균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달치 월급을 평균내보니 한 달에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이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 1일분은 100만원을 30으로 나눈 금액이다. 즉 약 3만3천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에서 한 번에 1일분의 2분의 1만큼만 감봉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 1만6천5백원을 1번에 감봉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회사는 징계를 할 경우 감봉 3개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때, 회사가 3달에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에는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라고 쓰여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대부분 노동자는 1달에 한번 월급을 받을 것이다. 1임금 지급기는 결국 1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달에 임금총액의 10분의 1, 즉 100만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1십만원을 감봉할 있고, 그래서 3개월 감봉을 하면 30만원을 감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답이다.
보통 급여가 1달에 1번 지급되는 관계로 1달에 위에서 살펴 본 대로 1만6천5백원을 감할 수 있다.
그래서, 3달 감봉이면 한 달에 1만6천5백원씩  3달 동안 감봉, 즉  총액은 4만9천5백원만큼 감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어떤가? 감봉은 그 금액이 엄청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감봉을 무시하면 안 된다. 감봉으로 징계먹은 다음에 또 실수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 감봉은 금액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나, 중징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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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노동법에 저촉되는 해위를 사업장이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이제 막, 험난한 인사ㆍ노무ㆍ총무의 길에 들어선 신입사원이라면 눈여겨 봐 둘 필요가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점검을 나왔다면 거의 이 표에 나온 것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부터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법의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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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2007 임금개선사례집을 배포한다.
주된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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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2007년12월31일까지 wage510@molab.go.kr 로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단, 선착순 1만부만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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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Microsoft에서는 Office Live Work space의 Pre-registration을 진행하고 있다.
Office Live Work space에서는 500MB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아무 파일이나 다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MS Office파일과 PDF 파일만 되는 것 같다.
Office Live Work space의 특징은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업로드된 파일을 수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파일에 접근시킬 수도 있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2008년에 영어 버전을 공개한다고 하니, 한번 신청해 보시길.......................

사용자 삽입 이미지

Pre-Registration


200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이다.
단,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70%에서 상향된 80%로 3,016원이다.

최저임금의 계산기준이 통상임금 기준이다 보니, 영세한 사업장 중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회사는 상여금을 깍고 그 금액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취지인 저임금자의 보호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1월을 초과하는 금액일지라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마땅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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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노동부에서 발간한 리플렛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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